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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sns 명예훼손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by 제로 마인드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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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이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를 다루는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입니다.  너무 길어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며 더 줄여서 '망법 명예훼손'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네플릭스의 '더 글로리' 열풍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학창 시절의 학폭 피해자나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SNS에 학폭사실을 폭로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는 일이 있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가 어떤 내용이고 이 경우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사이버 범죄로 분류 되며 특별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신문, 잡지, 방송, SNS 등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정된 특별법상 범죄입니다.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특별법상 범죄 정통망법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군형법)     국회모욕죄(국회증언법)

법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법률조문 정통망법 제70조
법정형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주관적 구성요건 비방의 목적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

출판물명예훼손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는 목적범입니다. 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개적으로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표예림씨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관련된 실명과 졸업사진을 SNS에 공개 영상을 올린 사람들로 인해 가해자들이 표 씨에게 영상삭제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제2항 : 허위의 사실을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제3항 : 반의사 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지적하여 공개해야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 의견이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1. 단순한 의견

예를 들어 "나는 김 아무개가  싫다"고 카톡 단체방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2. 사실의 적시

예를 들어 " 김아무개 여사가 가짜 명품백을 판다"고 카톡 단체방에서 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때 김아무개 여사가 가짜 명품백을 파는 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검사 측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 추정됩니다.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연성

출판물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비록 인터넷 등 사회 정보통신망은 전파성이 아주 강한 성질을 지니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단톡방, 사적 공간 아니다” 카톡일언중천금 (naver.com)

 

법원 “단톡방, 사적 공간 아니다” 카톡일언중천금

[서울신문]국민대,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 성희롱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처벌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

n.news.naver.com

 

피해자의 특정성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이 추가된 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 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0다 50213 판례 - 🔎 모두의 판례 검색 (casesearch.dev)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집니다. 이때 피해자인 본인이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死者名譽毁損罪)의

0min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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