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연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했어도 근로소득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으로 인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경우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전년도 7월에 회사를 이직해서 현직장에 9월에 입사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종합하여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 직장에서 소득자료 즉,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현직장에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전 직장에서 소득자료를 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좋지 못한 관계로 퇴사를 했거나 또는 전 직장 소득을 현직장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직장의 소득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전·현직장 합산한 후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한 경우
보통은 퇴사를 하면 퇴사자 중간정산을 하고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직장에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말까지 구직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1.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자료를 발급 받기도 어려워 퇴사 시 정산은 우선 기본적인 공제만 넣어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퇴직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신고를 하면 거의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퇴사의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일 경우 퇴직시 퇴직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스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근무지를 하나 정하고, 나머지 근무지의 소득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한 후 합산하여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다니는 회사마다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 하고, 다음 해 5월 국세청홈택스에서 각 직장의 자료를 구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 원이 초과할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 원천징수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 300만 원 :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 소득금액을 말함.
☞ 총액 = 기타 소득기준 750만 원, 기타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
☞ 총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자료 누락이 있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알게된 경우 또는 부양가족에 관한 공제서류나 남에게 알리기 싫은 서류를 일부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관련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요즘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되고, 잠시 타회사에 자문을 하거나 일을 도와주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일정한 소득 미만이거나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 |
이자소득 | 분리과세(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 |
배당소득 |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
연금소득 |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가 달라짐 |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이 일정한 소득 미만일때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제외 |
기타소득 |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 기타소득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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