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5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여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감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총 세 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신 청 기 간 | 지 급 일 |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3월1일~3월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 분 | 2023년5월1일~5월15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 분 | 2023년9월1일~9월15일 | 2023년 12월 |
☞ 22년 귀속기한 후 신청 시 : 2023년 6월 1일~12월 1일까지. 4개월 내 10% 차감 후 지급
신청방법
한 세대(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 자녀)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녀와 세대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 자격 조건에 충족하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똑 같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으로 가서 바탕화면에 있는 복지이음 클릭 후 들어가 오른쪽 하단 근로·자녀 장려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자매.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연령제한 없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 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이며, 이 경우도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 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합니다.
소득 자격 요건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이자 + 연금 + 기타 소득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기준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 시가 표준액, 전세금 = 기준가 × 0.55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지급액 계산
최대 지급금액이 10% 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단 독 가 구 |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 165만원 |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900만 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5 |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재산요건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 23.1.1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제외적용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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