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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 지급기간 자격조건

by 제로 마인드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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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5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여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감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총 세 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신 청 기 간 지 급 일
2022년 하반기 분 2023년3월1일~3월15일 2023년 6월
2022년 정기 분 2023년5월1일~5월15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 분 2023년9월1일~9월15일 2023년 12월

☞ 22년 귀속기한 후 신청 시 : 2023년 6월 1일~12월 1일까지.  4개월 내 10% 차감 후 지급
 

신청방법

한 세대(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 자녀)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녀와 세대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 자격 조건에 충족하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똑 같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으로 가서  바탕화면에 있는 복지이음 클릭 후 들어가 오른쪽 하단 근로·자녀 장려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자매.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연령제한 없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 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이며, 이 경우도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 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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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자격 요건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이자 + 연금 + 기타 소득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기준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 시가 표준액,  전세금 = 기준가 × 0.55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급액 계산

최대 지급금액이 10% 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단 독 가 구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계산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65만원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 165만원 - (총 급여액 등-900만 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계산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5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계산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재산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1억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 23.1.1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제외적용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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