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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by 제로 마인드 2023. 5. 17.

임대계약은 종료되었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지인이나 친적을 통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은 겨우 마련했지만,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집을 비워 줘도 될까요?

 

 

전월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그간의 사정을 보아 집주인의 말을 믿기 힘들다고 생각될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매 등에 대비해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대항력에 확정일자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취득시에만 구비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경매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계약+점유+전입(확정일자)

 

◎ 신청절차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의 심사와 임차권등기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에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 →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한 관할등기소 등기완료

● 신청서 및 신청요건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증명령을 통해 서류 및 내용 등의 보충을 요구합니다.

 

◎ 준비할 서류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 ● 건물도면● 임대차계약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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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효력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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