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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by 제로 마인드 2023. 5. 8.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학비 지원, 임대주택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3년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22년 대비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2022년(원) 2023년(원)
1인 1,944,812 2,077,892
2인 3,260,085 3,456,155
3인 4,194,701 4,434,816
4인 5,121,080 5,400,964
5인 6,024,515 6,330,688
6인 6,907,004 7,227,981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만 7892원이 됩니다. 아울러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생계 급여

생계급여는 각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를 적용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생계 급여 기준(원)
1인 623,368
2인 1,036,847
3인 1,330,445
4인 1,620,289
5인 1,899,206
6인 2,168,394

☞ 예)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 기준 : 5,400,964 × 30% = 1,620,289원
☞ 예)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10,000 원이라면 : 1,620,289 - 1,210,000 = 410,289원이 생계급여액
 

의료 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복지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www.mohw.go.kr

 

가구원 수 의료급여 기준(원)
1인 831,157
2인 1,382,462
3인 1,773,926
4인 2,160,386
5인 2,532,275
6인 2,891,192

 

 



 

 

교육 급여

2023년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올해 교육급여에서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받는 급여가 실제 교육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가구원 수 교육급여 선정 기준(원)
1인 1,038,946
2인 1,728,077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1

 
 

주거 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수선) 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6%였던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면서 그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구원 수 주거 급여 선정 기준(원)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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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해 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상한선이 22년 기준 임대료 대비 최대 1.1%  올랐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올해부터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도입됩니다. 

☞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1.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엑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미만의 영아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현실을 인정한 제도 개선이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의 시행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 강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한부모 가정 양육비 : 월 20만 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 월 35만 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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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자신의 보험료 납부 부담금을 확인하면, 자신이 포함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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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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